파주시청 |
지난달 경기도의 지원 조례가 제정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특수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도 신청 시 1인당 5만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 7∼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주시에는 약 4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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