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괴롭힘 문제 제도개선 모색 지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9월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10월29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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