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재해보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문제임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입법 미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앞서 지난 9월 대전시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진 시점이 문 대통령 순방 기간과 맞물려 오늘 정식으로 사안이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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