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미술강사'를 '미술교사'로,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허위기재
[서울=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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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임용 지원서에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지위를 각각 '정교사'와 '부교수'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다잇 제출한 이력서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으로 허위 기재하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제19조 교직원의 구분)이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로 구분된다.
산학겸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강의시수와 강사료를 단가로 매월 정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임강사인 부교수와 다르다.
권 의원 측은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이어 이번 수원여대·국민대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김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사람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 커녕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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