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찰청과 합동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영산강유역환경 제공)/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요소수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발맞춰 진행되며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불안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합동단속반에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담당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광주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광주국세청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4개조 15명이 투입되며,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요소수 제조업체와 중간유통사, 주유소 등 1000여개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해 중간 유통망부터 최종적인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심신고가 접수될 경우 업체의 수입량과 입고량, 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을 파악해 담합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원활한 요소수 수급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