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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대구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불법유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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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요소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 제조기준 미준수에 대해 즉시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촉매제(요소수) 부족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의 유통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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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8일부터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타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차단 및 회수명령 등 즉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또,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이다.

단속반은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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