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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코로나 시작하자마자…음주운전 하루 100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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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조성준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 1주]②1~9월 일평균 309.9건 → 11월 이후 406.3건

"세게 불었다고요!"

지난 6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 교차로. 이곳에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운전자와 단속을 나온 경찰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기계가 불규칙했다",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이었다.

이날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적발된 B씨는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1~9월 일평균 309.9건 → 40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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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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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단계적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당·술집 등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운전자가 늘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6일 514건 △7일 417건으로 총 2844건에 이르렀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753건, 면허취소 수준은 2091건이었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자 수가 증가추이를 보이더니 위드코로나 시행 직후에는 급격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사이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09.9건이었으나 10월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7일사이에는 일평균 406.3건이 적발됐다. 1~9월 평균 대비 100건여건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보다도 40건 이상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연말회식과 술자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계속 증가할 것으로는 보인다"고 했다.


주말 전주 대비 70건 증가…경찰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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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자정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영등포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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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말만 놓고 봤을 땐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할로윈 기간이었던 10월 30~31일사이 일평균 391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 주말(6~7일) 465.7건으로 늘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내년 1월까지 각 시·도 별로 자율적인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기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이어왔다"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문제에 동참 해 달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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