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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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금년도 초과세수가) 10조원 정도 되나?"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그것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재원은 추후 결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도 나타냈다. 일명 '이재명표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가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방안 중 하나로 금년도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언급되나 11월 중순을 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했고 민주당도 적극 호응하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금년) 추가세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류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 결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5000억원은 세입 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이후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금년 초과세수 예상치를 31조5000억원으로 보고 해당 재원을 이른바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썼다. 이후 1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나 이조차 내년 4월 결산 후에나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국재재정법 90조2에 따라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을 때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라며 "결산 보고가 (내년) 4월초인데 법상으로는 4월10일이다. 재원이 남으면 4월10일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3월9일 대선 이전에 (추가 재난지원금)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라며 "4월10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 이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절대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절차상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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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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