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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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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합동 단속

중국발 요소수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합동 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전국 1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비롯해 가격 담합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제조·유통업자들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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