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1%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고 반대 차선에서는 다른 차들이 주행하고 있었다"며 "A군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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