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망부터 최종 판매처까지 적발·단속
정부,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8 kjhpress@yna.co.kr/2021-11-08 10:36:3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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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젤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8일부터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를,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 업체가 1만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소 수입업체 약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개소 등이다.
정부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뒤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까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단속반은 의심 사업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과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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