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중간유통사, 주유소 등 관련된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요소수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사재기가 의심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가격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관련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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