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어둔동에서 의정부시 가능동까지 약 6㎞가량 차를 몰았다.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면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도주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검거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어디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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