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요일에만 절반 가까운 27명 적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워드 코로나' 시행 첫 주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하루 평균 8.4명이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전체 59명 중 25명(42.4%)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3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단속 하는 경찰 |
하루 평균 8.4명이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전체 59명 중 25명(42.4%)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3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워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불금'(불타는 금요일)인 지난 5일 17명, 토요일인 6일 10명 등 이틀간 27명(45.8%)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비접촉 감지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복합감지기를 사용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천478명(정지 533명·취소 94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천93명보다 385명(35.2%) 늘어난 것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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