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요소수를 어디서 구하나' |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긴급대책의 하나로 8일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받는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및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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