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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설치' 초등학교 교장 "성적인 목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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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신체 몰래 촬영한 영상 6건 등 발견

아시아경제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1대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알려졌다. 이어 학교 교장임에도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사무실과 자택PC 등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쳤으나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장실에 설치됐던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은 겉면이 일부 훼손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교장은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여교사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날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칩에 일부 손상이 있어 사설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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