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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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안 씨를 장 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부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씨는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며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다"면서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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