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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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장씨에 대해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를 장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전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A씨는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장씨의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던 장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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