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 26일 선고
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 6월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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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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