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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도 자신의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용서를 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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