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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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