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민 잡는 죽일놈' 등 모욕글 작성한 혐의
1심 "개인 지칭해서 인신공격" 벌금 150만
2심 "일부 프로그램 비판 의도" 벌금 70만
1심 "개인 지칭해서 인신공격" 벌금 150만
2심 "일부 프로그램 비판 의도" 벌금 70만
[서울=뉴시스] 백종원 2021.10.01. (사진=KBS 백종원 클라쓰 방송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인터넷 게시판에서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성지호·박양준)는 지난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가지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파렴치한 XX', '서민 잡는 죽일 놈들' 등 백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법원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작성 글이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해도 A씨는 모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저속한 용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작성한 글의 표현 자체로도 개인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백종원의 골목식당' 편성 의도 등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는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작성한 글이 백씨 개인을 비방하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일부 표현은 방송 프로그램 비판 과정에서 수반된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백종원은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는 백종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특정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줬는데, 그 장소가 백씨의 호텔 바로 옆인 데다가 이전 과정을 자세히 방영해 A씨가 프로그램 불공정성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위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회차 방영 후 프로그램이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는바, A씨가 위 프로그램의 일정 사실을 전제해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욕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프로그램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부분을 무죄 판단해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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