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르는 은행 대출금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p)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이르렀다.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중은행. 2021.11.2 jieunlee@yna.co.kr/2021-11-02 15:04:3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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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가령,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필요한 자금만 잔금대출이 나가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은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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