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
지난달 31일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의하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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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2심 결과는 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5월 1심 선고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1심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장씨 구형에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거듭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재차 변경했다.
한편 '정인양 사건' 2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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