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에게 악성 게시글 단 40대 남성
벌금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경
法 “일부 게시글 무죄…사실 관계 기반 판단 쓴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백종원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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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온라인상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150만원)보다 낮은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서모(4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서씨는 2019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1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새X’, ‘진짜 나쁜 새X’, ‘죽고 싶냐’,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다’ 등의 게시글을 썼다.
서씨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골목식당)’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백씨가 아닌 ‘골목식당’을 비판할 의도로 글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백씨 개인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을 비판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선 일부 게시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종원은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는 백종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 표현들을 모욕적인 언사로 볼수는 있다”면서 “다만 서씨가 ‘골목식당’에 나타난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해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당시 백 대표가 ‘골목식당’에 나온 한 돈가스 가게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옆에 이전시켜 주는 방송이 나왔는데, 이때 백 대표의 호텔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줘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서씨의 진술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해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으로 보고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는 인터넷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식 명령이 청구된 이 사건의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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