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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2 대장동 막는다…민간 이윤율 상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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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시행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의 상환을 두고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5천903억 원.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중 1천830억 원을 받아갔지만, 지분 1%에 불과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무려 577억 원을 챙겨 폭리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