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지하철역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하철역 내에서 소형카메라를 발에 끼고 다니며 치마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서울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역 등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분석했다. 이후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이틀 뒤인 31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초소형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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