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6.7건꼴…1명 구속·20명 입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
#1. “이렇게 못 헤어져. 다시 만나자.”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 구미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접근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현재 구속됐다.
#2. 영주에 거주지를 둔 B씨는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거나 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4건이다. 하루 평균 6.7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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