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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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릴라 탈을 썼던 외국인 남성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을 한 것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수 있다는 점에 가능성을 두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A씨가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를 비춘 것과 통화 상대에게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비춰 전송했다는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이에 A씨는 이번 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캡처) |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거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고릴라 탈을 쓴 A씨가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 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위의 또 다른 남성 중 한 명은 A씨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1일 A씨를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엄지손가락을 들던 남성에 대해 불법촬영을 방조한 혐의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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