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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북경찰청,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명 구속· 2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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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상북도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최근 2주간 관련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A(40대)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지켜보거나 접근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2주일간 접수한 스토킹 범죄 신고는 94건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주된 신고 내용이다.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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