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경남 밀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3일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후 라이터를 몸에 지닌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급하게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불이 나지는 않았다.
그는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500만원 벌금까지 내는 처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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