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1)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재판은 20여 분간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