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통과…국비 4287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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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군산항의 숙원사업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매년 유지준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준설토의 투기장 확보가 절대적이며,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이미 포화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않은 바 있다.
전북도는 이후 논리적 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건의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벌인 끝에, 이번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군산항 7부두 옆 서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원을 투자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215만㎡의 규모로 건설해 향후 30년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된다.
제2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1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에 75%에 달하는 215만㎡의 새로운 부지가 생겨 군산항에 없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항 최대 현안인 제2준설토 투기장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기장 건설을 통해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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