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모(31)씨 변호인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씨가 신상정보 확인 과정에서 입을 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이 "크게 얘기해", "안 들려요"라며 이씨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유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땐 비속어와 함께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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