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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1만원 하던 요소수, 10만원에도 실종···정부, 매점매석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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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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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자 관계자가 관련 팻말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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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 수출검사 강화 조치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환경부가 공급 정상화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관계자와 요소수 수급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 구체적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상에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키로 협의했다.

또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에 요소수 제조 업계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요소부 제조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요청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되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1통, 화물차는 같은 용량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시장 질서 확립방안도 강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상시 10리터 당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은 최근 3~5배 이상 뛰는 것은 물론 일부 인터넷상에서 10만원대에도 거래된 것이 목격됐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두번째 주 내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키 위한 특별점검반도 운영한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정부는 전일에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검사 진행을 중국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검토한다.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 물량 반입시 신속통관 지원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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