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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도 못 막는 음주운전…충북서 3년간 1만2천4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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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반사례도 근절 안 돼, 경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일러스트)
제작 최예린(미디어랩)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충북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음주운전까지 빈번해 잘못된 음주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만2천448건이나 된다.

2019년 4천650건이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도 4천594건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올해 역시 10월까지 3천204건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위반은 3천256건인 반면, 면허취소의 만취운전(0.08% 이상)은 2배 이상 많은 8천696건이다.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만취운전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꼬리 물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괴산군 모 면사무소 직원 A씨가 농촌일손돕기를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술에 취한 그는 당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했고, 이를 본 경찰관의 제지에도 100m가량을 도주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차량 안에는 일손돕기를 함께한 동료 공무원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동승한 직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6분께 진천군 소속 A사무관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9년부터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2019년 22명, 지난해 23명, 올해(10월까지)10명이다.

이 중 4명은 해임됐고, 나머지 51명은 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워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회식 등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더 기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사적모임 제한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았는데 위드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된 연말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강도 높은 음주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를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매주 2차례 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예비적 살인 행위"라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상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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