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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공중 화장실서 '찰칵'…잡고 보니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 수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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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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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화가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24)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촬영된 불법촬영 사진이 수백 장 나왔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장면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보안폴더 기능을 사용해 불법촬영물을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보안폴더 내의 불법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지 바로 종결할지는 포렌식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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