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자격시험' 도입, 이준석 대표 공약 현실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공천 경선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일 제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에 대해 역량강화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규 '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6조'에 '경선 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26조는 경선시 정치 신인, 여성, 청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다루던 조항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선 후보들은 역량강화평가 결과에 따라 득표수에 비례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산점 비중과 세부 범위 방식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득표수의 최대 100분의 20이다. 모든 가산점 합산은 전체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은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라면 2030세대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역량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주장했었다.

당원 및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및 문제 출제, 테스트 등 역량평가 전반은 당 중앙연수원에서 총괄한다. 해당 조직은 현재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곧 중앙연수원 원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자격시험을 도입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물갈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열정과 능력은 있지만, 당내 조직력이나 정치력이 약했던 청년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역량평가 범위는 당헌 당규에서부터 시사현안,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총 6개 분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 영상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첫 강의 동영상은 이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역량평가를 도입한 후 차기 총선 적용 및 정례화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자,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공직후보자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