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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의 1심 선고형(징역 7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3∼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당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하고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을 데려가기는커녕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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