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게 논의 배경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플랜B가 일부 가동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되면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비율을 줄일 수도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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