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앞에 빵·마카롱 갖다 두고
주거지에서 잠복·출근 동선 미행까지
'스토킹법' 시행 전…벌금 10만원 그쳐
(사진=이미지투데이) |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가 평소에 좋아하는 빵과 마카롱 등을 총 5차례 문 앞에 두고 갔다. 또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달라고 졸랐다. B씨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스토킹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가 나타날 때까지 잠복해 기다려 피해자를 놀라게 했다. 자신의 차를 타고 B씨의 출근 동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결국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지난 7월 약식기소를 받았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사이였고, 화를 풀어주고 달래주기 위한 마음이었다”라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0일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징계처분으로 경찰 신분상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용서를 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선고기일을 두 달 넘게 미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전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호소했지만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적용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 A씨 사건처럼 집요한 스토킹 범죄도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뤄져 통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을 의결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 10만원에 그친 사실상 마지막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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