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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환전 신청→편의점에서 달러 수령'…외환서비스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손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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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환전 신청→편의점에서 달러 수령'…외환서비스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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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외환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한 외화를 근처 편의점에서 원하는 때에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가 지난 9월 출시돼 운영 중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이나 면세점 등에 마련된 환전창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을 통한 환전신청 접수 및 대금전달의 위탁이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시 소재 약 100곳의 CU편의점에서 4개 통화(USD, EUR, CNY, JYP)에 대해 일일 2000달러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기존에는 2000달러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서비스 거래한도에 대해서도 관세청 전자신고시스템에 환전장부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4000달러로 환전가능 한도금액을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캐피털사 등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타용도 사용' 등 우려로 대출이 막혔었는데, 유권해석 범위를 넓혀 대환대출·본국 송금 등 목적의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오는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환전·송금서비스 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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