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대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
김기홍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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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2일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에만 내려진 또 다른 규제"라며 유보했던 '총궐기'를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은 다행이지만 실내체육시설과 집합금지 업종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며 "이는 또 다른 규제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보한 총궐기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자영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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