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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혼돈의 정책대출 DSR 규제…받아둔 건 예외, 신규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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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총량서 제외

적격대출은 신규도 포함 혼란 가중

내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되지만 정책모기지의 ‘총대출’ 적용여부가 애매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 3종(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신규로 받을 때만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신용대출 등을 받으려 할 때는 DSR을 산정하는 ‘총대출액’에 이들 대출이 포함된다. 반대로 기존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신용대출 5000만원(만기 5년, 금리 3.5%)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으로 3억6000만원(만기 30년, 금리 3.2%)을 대출받으려 할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꾸로 보금자리론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은행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으려 한다면 DSR이 적용된다. 이 경우 DSR이 61%기 때문에 40%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이 250만원으로 깎인다.

다만 적격대출은 신규로 받을 때도 DSR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이 심사·실행하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순서에 따라 DSR 적용여부가 달리지는 이유는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기 때문이다. DSR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같은 업권별 규제법령에 규정돼 있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다. 하지만 은행 등이 대출을 할 때는 업권별 규제법령에 따라 ‘총대출액’에 주금공 대출까지 포함한다.

금융위는 10·26 가계부채 대책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신청한 추가대출이 이에 해당할 경우’라고 한정했다. 이미 받아 둔 대출이라면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DSR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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