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과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 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제고하고자 이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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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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