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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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전국에서 약 300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진행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을 적발했다.
면허 취소 수준이 200명에 달했고, 면허정지 수준은 89명으로 집계됐다. 10명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석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위드코로나에 따라 재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은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 늘었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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