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서 징계 결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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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홀트는 지난 8월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A 상담원과 B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지난달 이사회에 보고했다.
홀트는 지난 5월부터 홀트 관계자 2명과 변호사, 노무사, 종교계 인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초 입양 담당 본부장과 회장은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양이 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일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던 경찰의 입양 및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홀트는 사과문을 내고 입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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