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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면허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30년간 무사고 운행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휴무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다 차를 5m가량 운전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5%로 운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30년 무사고 경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해기소유예처분했지만, 서울시는 택시운전 면허 취소 통지를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한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택시면허 취소) 처분으로 A씨의 가족은 생계 수단 자체를 박탈하게 돼 한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가 있다”며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시절에 사회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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