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모습을 몇 달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장태영 영장전담판사는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텔 2층 객실 내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객실 TV 서랍장 손잡이 아래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불법 촬영된 영상 16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시점을 고려하면 불법 촬영 영상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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