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6월부터 2층 객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촬영된 영상은 1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카메라에 영상 20여 개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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